탈모방지 샴푸 과장광고 조심

입력 2016-01-12 20:34
4조원대로 추정되는 탈모방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샴푸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 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경험자 2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했다는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탈모관리서비스 업체와 제품이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면서 기대감을 높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한 광고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 광고는 약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실제 탈모관리서비스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상담 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 받았다’는 응답이 64.0%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노출 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 샴푸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환불보장 약속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탈모방지 샴푸 관련 소비자 상담 210건 중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로 가장 많았다. 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에서도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62.7%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로 꼽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치료 또는 발모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중도해지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 철회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