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옥천에 위치한 충북도립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공무원 특별채용을 중단하면서 이 대학의 신입생 유치에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해마다 2∼4명을 뽑던 도립대의 졸업예정자 특별채용을 전면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2006년부터 소방·환경·공업(전기)분야 공무원을 지방공무원(9급)으로 특채, 지난해까지 26명의 도립대 졸업생이 충북도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 제도는 도립대를 둔 충남, 강원 등 일부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 특채를 시행하고 있는 옥천군도 올해 조건에 맞는 학생을 구하지 못해 임용을 포기했다. 군은 2007년부터 도립대 출신자 17명을 선발했다. 채용 조건은 학교 성적이 상위 30%에 들면서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고, 관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인근의 보은군과 영동군은 특채를 이미 중단했다. 보은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명을 채용했고, 영동군은 2008년 1명을 선발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방의 우수인재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청탁 등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2011년부터 개선을 권고해 왔다.
2년제인 이 대학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에 속하는 D 등급 판정을 받았다. 공무원 특채를 준비해온 일부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바이오식품과학과의 한 학생(21)은 “도청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이 대학에 들어왔다”며 “공무원 특별채용 중단으로 올해부터 편입학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와 정부는 특정대학 출신자 선발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지시하고 있다”며 “경남과 전남도 등도 도립대 재학생 공무원 특채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학 관계자는 “공무원 특채는 저렴한 등록금과 함께 대학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며 “올해 신입생 확보 등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 도립대 공무원 특채 중단 파장… “부정 개입 소지” 권익위서 제동
입력 2016-01-11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