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징역 4년

입력 2016-01-11 21:27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1일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로비자금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해외 방위산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와 계약을 맺은 후 ‘헬기사업 관계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가 사실상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방위사업청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AW로부터 로비 명목 고문료 1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AW의 와일드캣은 2013년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됐다.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군의 각종 서류 조작이 드러났다.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서류 조작을 지시한 대가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재판장의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를 썼다가 재판부가 바뀌자 다시 새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