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올해 총선 경선에서 정치신인에게 결선투표 때까지 가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공천룰을 11일 확정했다. 신인의 범위는 조금 줄었지만 1차 투표에서 1·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10% 포인트 이내면 결선투표도 치러야 한다. 반면 의정활동 등에 불성실했던 현역에게는 감점을 부여키로 해 현역 긴장감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치신인 제외 범위를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인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 등으로까지 정치신인 제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신인에 해당돼 가점을 받는다.
여성이나 1∼4급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정치신인급(10%) 가점을 받는다. 인천 송도 신도심에서 맞붙는 민현주 의원과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이 맞붙는 곳이다. 한 의원은 “결선투표 조건이 너무 느슨해 이름 있는 신인이 가점까지 받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가 많을 것”이라며 “결선투표에서는 현역 교체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신인에게 가점까지 주는 건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부적격 심사기준에 ‘현역 의원들의 불성실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를 추가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원총회 혹은 각급 회의에 불참한 횟수 등을 종합 평가키로 했다. 당무가 많은 당직자는 적용되지 않지만 ‘불성실 의정활동’을 계량화할 수 있느냐를 두고 추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에 임박해서 지역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상임위도 구성이 안 되고 국회 본래의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며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비율은 당원 30%, 일반국민 70%로 최종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최고위 의결에 따라 특정 지역은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었다. 조직력이 약하지만 인지도가 높은 ‘영입인재’에게는 유리한 방식이다. 영입인재에 대한 배려로 쓰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어쨌든 경선은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이미 입당한 사람을 영입한 걸로 발표하거나, 피소당한 사람을 영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전날 김 대표가 발표한 영입인재 6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새누리당 최고위, 총선 공천룰 확정… 신인에게는 결선투표 때까지 ‘가점’
입력 2016-01-11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