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경제민주화] 약자 중 약자 대리운전기사에 갑질… 대리운전 배차 업체에 4억 과징금

입력 2016-01-11 21:09
대리운전기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갑질’을 저지른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운영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로지(Logi)’를 개발·운영하는 바나플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나플은 대리운전업계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업체다. 대리운전 시장은 ‘배차 프로그램 운영업체→중개업체→대리기사’로 이뤄진다.

바나플은 배차 프로그램 운영업체 중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인 갑 중의 갑이다. 이 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쓰는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자동배차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다.

또 2014년 10월에는 대리운전 중개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배차를 중단하고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를 늦게 주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이 결과 대리기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빠른 콜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동원 경쟁과장은 “대리운전 배차 운영업체 1위 사업자인 바나플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대리운전업체와 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했다”면서 “이로 인해 수만명의 대리기사가 직접적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