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처분명령 받고도 의결권 행사… 공정위, 두산건설 검찰에 고발키로

입력 2016-01-11 21:09 수정 2016-01-12 17:04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을 팔지 않고 불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어겨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그룹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다른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공정위의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2014년 3∼7월 세 차례 열린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처분 명령을 받으면 바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두산건설은 처분유예 기간 1년이 지난 뒤에도 버티다가 2013년 12월 31일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에 제외되면서 처벌을 피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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