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세운상가 주변 일대 0.34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 19일 지정됐으나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돼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뉴스파일] 세운상가 일대 토지거래 허가 해제
입력 2016-01-11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