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1)의 재판이 3년째 헛돌고 있다. 스즈키는 일본에 머물며 한국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사법공조가 없다면 그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는 앞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스즈키에 대한 7번째 재판을 15일 열 예정이다. 1년6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된다. 법원은 그간 피고인 소환장을 일본 주소지로 송달해 왔다. 하지만 스즈키는 2013년 2월 기소된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30일 공판에서 “대한민국 형사재판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일본 정부가 사법공조에 협조하지 않아 구속영장은 지난해 6월 기한이 만료됐다. 스즈키가 다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본 당국이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스즈키가 한국 법원의 소환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피고인 없이 선고를 진행하는 궐석재판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를 한국 법정에 세우려면 자발적으로 한국 땅을 밟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내용의 말뚝을 박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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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