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했다. 다만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여부는 김동만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정부의 대응을 본 후 오는 19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어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강행하려는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이 2년 가까이 공을 들인 사회적 합의가 이대로 무산돼서는 안 된다.
사회적 대화가 파국에 이르게 된 갈등은 우선 새누리당과 정부가 9·15 합의 직후 합의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배태됐다. 5개 법 개정안 중 비정규직 관련법안에는 특히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논의로 분류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근로 대상 확대 내용이 담겨 한국노총의 반발을 샀다. 이들 과제에 대해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합의사항을 정부가 위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2대 지침의 초안을 내놨다. 이 지침에 노동계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한국노총의 합의 파탄 선언을 재촉했다.
그러나 정부가 2대 지침을 아직 관철시킨 게 아니므로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한국노총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다. 대타협 파기의 전제조건인 노동개혁 5법 직권상정이나 금융권 성과보상제가 단행된 것도 아니다. 한국노총이 연초부터 사회적 대화의 탈퇴 수순을 밟은 것이 과잉 대응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다만 노사정 합의문에는 양대 지침 논의에 기한을 두지 않았다는 한국노총의 지적대로 지금 일반해고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고용부 입장은 재고해 봐야 한다.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는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상자가 극소수다. 일반해고 지침이 노동시장 2중 구조를 개선하거나 청년 취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확산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정부는 9·15 합의 정신을 어떻게든 살려서 2대 지침에 대해 선별적, 순차적으로 쟁점을 해소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시국회가 연장된 만큼 개혁 5법에 대한 여야 합의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틀 안에 남아 있도록 정부도 양보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 일반해고에 관한 지침만이라도 임시국회 이후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사설] 정부와 한국노총은 9·15 대타협 합의 정신 이어가야
입력 2016-01-11 17:23 수정 2016-01-11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