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울산시, 체납 지방세 징수 종합대책 마련

입력 2016-01-11 21:17
울산시는 체납액의 범위를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강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종합 대책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리스보증금 및 은닉채권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대포차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총 11개 시책으로 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