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 최종 재판이 예상보다 6개월 늦춰지게 됐다.
법무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ISD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는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난 8일 열릴 예정이던 론스타 ISD 최종변론이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 주임 변호사의 교통사고로 6개월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예상됐던 소송의 최종 결론 도출도 연말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발생한 투자 손실액 5조1000억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ISD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당한 첫 ISD였다. 중재 재판부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줄 경우 5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정부는 재판 일정이 6개월 연기됐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순히 6개월이 지연됐다고 넘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변호사 1명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무능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미국 로펌 A&P와 론스타 ISD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A&P 자문료로 지난 한 해에만 80억원 등 지금까지 들어간 340억원의 론스타 ISD 대응 예산 중 절반 정도를 A&P에 지불했다. 이런 막대한 세금을 쓰고도 소속 변호사 1명의 교통사고에 대응하지 못해 론스타 측에 재판 연기 양해를 구하는 아쉬운 소리를 했다.
또 한 번의 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재판 비용 등 정부 지출은 늘어나게 됐다. 단순히 예산 문제뿐 아니라 론스타 ISD 소송 결론이 뒤로 미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이번 재판 연기가 ISD 자체 전문가 육성 없이 외국 로펌에만 의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가 걱정스럽다.
이성규 경제부 기자 zhibago@kmib.co.kr
[현장기자-이성규] ‘ISD 대응’ 변호사 1명에 의존하는 정부
입력 2016-01-10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