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품을 인터넷으로 직접 구입하는 ‘해외직구족’이 늘면서 직구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가 밀수범으로 처벌되는 ‘되팔이족’이 잇따르고 있다. 150달러(미국산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해주고 통관 절차도 생략하는 ‘목록통관제도’로 구입한 제품을 되팔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유명 브랜드 운동화나 의류 등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외국에서 들여와 웃돈을 받고 되판 대학생 A씨에게 물품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만원어치 해외 직구 상품을 22차례에 걸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렇게 되파는 물품은 주로 ‘키덜드(Kidult)족’을 겨냥한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발매조차 되지 않는 완구나 패션 제품의 경우 국내 가격이 현지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A씨를 적발한 패션 동호회 중고거래 게시판에는 새 제품이나 포장만 뜯은 물건이 다수를 이룬다. 물건들은 국내에 발매된 적이 없는 상품이어서 판매하는 사람 대부분이 해외 직구 되팔이족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행태는 단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통 벌금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만 물품 원가가 2000만원을 넘거나 여러 차례 되팔이를 반복했을 때는 검찰에 고발되기도 한다. 관세청은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어온 물품 중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2년 171건에서 지난해 243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해외직구 되팔았다가 밀수범 전락한다
입력 2016-01-10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