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호화생활 하면서 알바 22명 임금 떼먹어… 경찰, 30대 PC방 업주 구속

입력 2016-01-11 04:13
외제 승용차 등 차량 4대와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30대 PC방 업주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르바이트비를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로 PC방 업주 한모(34·공익근무요원)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시내 등에 4개의 PC방을 운영하면서 A씨(20) 등 20세 전후 아르바이트생 22명의 임금 54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000만원부터 37만원까지 다양했다.

조사 결과 한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학업이나 입대 등 시간상 제약 때문에 이를 쉽게 포기한다는 점을 악용, 주로 고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을 고용했다.

특히 한씨는 PC방마다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관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결국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한씨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무단결근하거나 지각할 경우 임금을 삭감한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또 근무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지인 명의를 내세워 외제 승용차 등 차량 4대와 고급 아파트까지를 소유하고 호화생활을 해오면서도 검거 직전까지 도피생활을 해왔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임금체불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까지 못 낸 경우도 있어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지청은 한씨가 구미 외에도 칠곡군에 또 다른 PC방 1곳을 운영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