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업인도 공동 경영주로 인정키로

입력 2016-01-10 21:16
여성 농업인도 농업 경영체의 공동 경영주로 인정되고, 농정 관련 정부 위원회 내 여성 위원 비율이 40%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차(2016∼2020년)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 경영체 등록 때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여성 농업인은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 농업인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돼 직불금 신청·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지원 사업이나 면세유 등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신청서를 보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책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위원임기 만료 후 신규 위원 선출 시 여성 위원을 우선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협의 경우 여성 조합원과 임원 비율을 각각 40%까지 단계적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