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 티샷에 머리 부상… “골프장 60% 책임”

입력 2016-01-10 21:19
이모(54·여)씨는 2013년 4월 경기도 골프장에서 동반자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25일간 입원했다. 이씨는 당시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다.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동반자 한모씨가 잘못 친 티샷이 그에게 날아왔다. 이씨는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골프장과 계약한 H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캐디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책임을 골프장 측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H보험사가 이씨에게 3088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가 남성용 티박스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거나 한씨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은 캐디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보험사는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세밀한 교육을 해왔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씨에게도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티박스 앞쪽으로 나간 잘못이 있다며 골프장 측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