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무죄… “경품 응모권 1mm 크기 글씨, 고지 의무 지켰다”

입력 2016-01-08 21:03
경품 행사를 미끼로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와 이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크기 1㎜의 고지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지(告知)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1) 전 사장 등 관계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 부장판사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 등이 모두 적혀 있었다”며 “응모자 약 30%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해 추첨에서 배제된 점을 보면 고객들도 (개인정보가) 보험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응모권에 1㎜ 크기로 쓰인 고지사항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거둔 이득은 약 232억원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