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있도록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일명 ‘웰다잉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7년 말기환자 퇴원을 허용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으면서 시작된 연명의료 논란이 19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암과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이다. 해당 질환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한정했다.
여야가 지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도장까지 찍었던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대표 등은 오는 11일 만나 선거구 획정과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어둡다.
특히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무책임과 집단 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줬다. 당장 선거구 공백 장기화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무산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안(案)이 넘어오지 않았고, 여야 대표를 만나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사퇴 선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 요건으로 하는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했다. 획정위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총 24차례 회의를 했는데, 매번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들에게 10만원의 수당과 30만원의 안건검토비가 지급됐다. 위원장 사퇴로 획정위 무용론은 굳어지는 분위기다.
선관위도 비상이 걸렸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조치를 이어갈지, 원칙대로 선거운동을 금지할지 1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대책이 나오든 혼란은 불가피하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웰다잉법’ 2018년부터 시행
입력 2016-01-08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