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선수, 벌금형만 받아도 연금 박탈… 문체부, 폭력 방지 대책 발표

입력 2016-01-08 19:58
앞으로 폭력을 행사한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징계절차도 빠르게 진행된다. 또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수 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2심제로 징계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원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 후 향후 신설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하도록 징계 절차를 줄여 온정주의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키로 했다. 그동안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원소속단체에서 원심과 재심, 다시 대한체육회에서 재심을 하는 3심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지만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소속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온정주의 때문에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아울러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자격 상실 요건에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폭력에 관여한 선수나 지도자는 체육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완석 체육전문기자 wssu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