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 남용 언론사 포털서 퇴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입력 2016-01-07 20:49
같은 기사를 중복 전송(어뷰징)하거나 과도한 홍보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언론사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뉴스에서 퇴출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평가위)는 7일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포털 뉴스 제휴 대상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여야 한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인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심사해 제휴한다.

평가위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규제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는 중복·반복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이다.

최초 적발 시에는 벌점이 부여되고 이후 1개월 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단계적으로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계약 해지된다.

다만 평가위는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위는 제휴심사 규정을 이달 중 포털 안내 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각 언론사의 제휴 신청을 받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