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충북 괴산군, 6개월 이상 금연 郡民 5만원 안팎 물품 포상

입력 2016-01-07 20:33
충북 괴산군은 담배를 피는 군민이 6개월 이상 금연하면 5만원 안팎의 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6개월 이상 금연을 도와준 흡연자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도 3만∼5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이나 외식상품권, 장난감 세트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과 금연 댄스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청소년 UCC 발표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