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폭탄 제조법 인터넷 올리면 최고 ‘징역 2년’

입력 2016-01-07 20:49
경찰청은 총기나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되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금까지는 총포·화약류 제조법이나 설계도 등이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 권총·소총·엽총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땐 제조국·제조사·제조번호 등 세부정보를 총기에 새겨야 한다.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던 영화 촬영 등 예술소품용 총포는 국내 임대업이 허용된다. 못을 박는 데 쓰는 타정총은 소지 허가를 신청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동물 진정용 마취총은 동물원 법인 명의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