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입력 2016-01-07 21:07
카카오 선물,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1주일 전부터 소비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만료일과 기간 연장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정책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관 시정 대상은 카카오,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네이버, 스타벅스, 카페베네와 티켓몬스터·쿠팡·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이다. 지금까지 카카오 선물 등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업체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커피·케이크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1만원권·5만원권 같은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길어진다. 또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을 최대 4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했던 티몬·위메프·쿠팡의 이용약관도 바뀌어 나눠서 쓸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5만원 상품권을 받는다면 한 번에 다 사용해야 하고, 사용 금액이 3만원이더라도 남은 2만원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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