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생활임금제 도입… 법정 최저임금의 120% 지급

입력 2016-01-07 19:55
전남도는 비도시지역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최저 임금액인 시급 6030원의 120%인 7248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는 현행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분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당 7248원으로 결정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최저 임금을 받을 때와 비교해 25만원이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도청과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적용 예상 인원은 272명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