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사실상 허용

입력 2016-01-06 21:11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회의를 열고 국회 선거구 획정 전까지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검찰은 선거사무소에 간판·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명함을 주거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등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구 미획정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비후보자와 현역 의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속을 유예키로 한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법적 근거를 상실한 상태였다.

예비후보들이 국회를 상대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합의부에 배당됐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는 한일협정 비준동의 무효소송이 제기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