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직원 음주운전 모른 채 승진 잔치

입력 2016-01-06 21:17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 공사가 직원의 음주운전 단속 사실도 모른 채 징계는커녕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는 2010∼2014년 규정도 어기고 부채 상환을 위해 이들에게 9925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1년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두 기관의 직원은 서울메트로 129명, 도시철도공사 62명 등 모두 191명이다. 두 기관은 이들을 징계해야 했지만 단속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58명은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3명은 징계 없이 되레 승진했다.

두 기관은 서울시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관련 규정도 개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두 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상 재정투융자기금 융자 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도시기반시설 조성 자금으로만 쓰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두 기관에 2010년∼2014년 사이 9925억원을 융자해줬다. 감사원은 행자부장관에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서울시장에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지하철역 내 신문가판대나 자판기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이들 시설물 운영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운영자 중에는 이미 숨진 사람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도시철도공사 관할 272개소 신문가판대나 자판기 등을 조사한 결과 최대 1006일까지 무자격자가 16건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