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절 한국장학재단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낸 A씨는 졸업 후 성실하게 이자와 원금을 갚아오다 500만원을 남겨두고 1년 동안 연체하게 됐다. 다행히 1년 만에 모두 갚았지만 8등급까지 떨어진 신용등급은 그 뒤에도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아 A씨는 취업이나 은행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로선 A씨가 다시 신용등급을 6등급 위로 회복하려면 연체금을 갚은 뒤에도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 다른 연체나 과다한 대출이 없어야 한다. 이자가 싼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경우 연체된 학자금을 갚고 1년만 기다리면 신용등급이 회복된다. 금융위원회 남동우 신용정보팀장은 “장학재단의 연체금은 일반 대출과는 성격이 다른 데다 금융기관과도 상관없어 개인의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체이력정보 활용기간’을 1년으로 줄이도록 신용평가사들에 권고했다”며 “이르면 7월부터 적용돼 5만4000여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일 최근 2년간의 민원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을 반영해 신용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 서민들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경우, 이자도 훨씬 비싸지만, 대출을 열심히 갚아도 신용등급이 제자리에 머문다. 대출금 성실 상환에 대한 평가점수가 은행권 대출보다 박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은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크게 오르는 것과 비교할 때 이중의 불이익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고객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조정, 대출한도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등을 체납했을 때 5년 동안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던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또 소액 연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기간을 줄여 30만원 미만 을 30일 이내 연체한 경우에는 갚은 뒤 1년 동안만 신용등급 산정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대출금이 연체됐을 때도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더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지금은 연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지만, 4월부터는 “○월○일까지 갚지 않으면 연체정보가 신용조회 회사에 제공돼 신용등급 하락, 금리 상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남 팀장은 “작은 금액이라도 5영업일 이상 연체되면 신용등급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면 몰라서 방치했다가 난처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난 연말 법정 최고금리 한도(연 34.9%)가 규제일몰로 없어진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연말 대부업체들이 이전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 데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금리 한도가 설정될 때까지 시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를 위반해 연간 35% 넘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전화(국번없이 1332)나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학자금 연체 신용회복 기간 5년서 1년으로 줄인다
입력 2016-01-06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