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동 간 거리를 지금보다 더 좁힐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대지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가능 면적이 1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상업시설이 들어선 층을 뺀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동 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 간 거리는 옥상 바닥부터 공동주택의 가장 아래층 바닥까지 높이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일반·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 보도록 건축할 경우 고층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공간으로 남겨두도록 하는데, 이 규정은 주상복합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돼 왔다. 이를 놓고 일조·채광과 관계없는 상업시설 부분까지 이격 거리에 포함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업무지침을 적용하면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같은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10%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주상복합 동간거리 산정때 상가 뺀다… 국토부, 지자체에 지침
입력 2016-01-06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