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낚시어선이나 유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에 대해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무자격 선원 승선, 음주 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항해조건 위반, 무허가 유선행위,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뉴스파일] 해양경비안전본부, 낚시어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6-01-06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