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과정) 예산 파행 사태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부터 교육예산 전체 집행을 정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내비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긴급 담화문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월 유치원 보육비지원금 지급이 불발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4곳 외 시·도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거나 일부 기간만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보육비 혼란이 불가피한 상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누리과정이 빠진 예산 전체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집행정지결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정부 발표에 일부 교육감은 더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경비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않고 오히려 부총리가 나서서 교육청을 겁박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0’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육부는 예산이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시행령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수원=강희청 기자, 전주=김용권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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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