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규정을 어기고 국외훈련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자비로 유학하면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용 4개월 만에 장기 유학을 떠난 것도 모자라 1년은 국외훈련 자격으로 혜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5일 “주 후보자가 국외훈련 자격이 없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국외훈련 대상으로 선발돼 각종 혜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자는 1984년 4월부터 1년간 행정사무관 시보를 거친 뒤 85년 4월 정규 공무원인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돼 공직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불과 근무 4개월 만인 85년 8월 휴직,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유학했다. 군사훈련 기간 등을 제외하면 유학기간은 만 4년9개월, 햇수로는 6년이다.
주 후보자는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에 있는 선발 요건인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지침 4조 1항 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의원 측 주장이다. ‘실근무경력 1년 이상’(지침 4조 1항 6호)이라는 유학휴직 자격도 안 된다는 것.
기재부와 산업부는 주 후보자가 유학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공무원 규정은 국외훈련(국비유학)일 경우만 해당돼 국제로터리클럽과 일리노이대 장학금으로 간 주 후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1년의 수습(시보) 기간을 더하면 유학휴직 자격도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주 후보자가 89년 6월부터 1년간 공무원 국외훈련 수혜자가 돼 항공료, 체재비, 학비, 의료보험료 등 각종 혜택을 챙겼다고도 말했다. 주 후보자 인사기록카드엔 이 기간 ‘해외 특별 훈련기간 중 미국 일리노이 대학 파견 근무를 명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기재부는 “수기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하면서 유학휴직을 파견근무로 오기(誤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혁신처에 확인해 보니 이 기간 정부가 주 후보자 측에 지급한 돈은 없었다”고 말했다.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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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장관 후보자, 공무원 임용 4개월 만에 美 유학… 6년 중 1년 국비 지원 특혜 의혹
입력 2016-01-05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