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 시험대에 섰다. 검찰은 5일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삼인성호’(三人成虎·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하며 금품수수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지난해 4월 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이후 9개월간 벌어진 ‘망자(亡者)와의 진실게임’은 결국 성 회장이 남긴 ‘언론 인터뷰’와 ‘메모지’라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비난 여론의 압박감이 더해져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삼인성호’라는 말이 오늘따라 가슴을 울린다”며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검사석을 향해 “듣기 거북한 표현이 많았고, 잘못된 전제로 설명하는 게 많았다”며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과 사체에서 발견된 메모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성 전 회장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경향신문 이기수(47) 부장은 증인으로 나와 “(성 전 회장은) 평소 신중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통화 당시도 뭔가 정리해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주심 판사가 “‘비타500’이란 단어를 취재원에게 직접 들었느냐”고 묻자 이 부장은 “당시 들은 상황 속에 (비타500이란 단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와 8차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총리의 금품 수수 혐의를 입증할 ‘시원한’ 물증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제 성 전 회장이 남긴 인터뷰와 메모지, 경남기업 비서진 등 법정 증인들의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이 전 총리의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결과는 21일 첫 공판을 앞둔 홍준표(62) 경남지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결심 공판 징역 1년 구형… ‘成 마지막 인터뷰’ 증거 채택 공방
입력 2016-01-05 21:25 수정 2016-01-06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