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알바 병행 대학생도 실직 시 실업급여 받는다… 학점 취득 제한 규정 폐지

입력 2016-01-05 20:05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 중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가입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야간학생이나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봤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본업이 학업이라고 보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수급자격 완화 조치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실업급여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