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인터넷 유포 초범도 구속수사… 검찰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입력 2016-01-05 17:38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관련 전과가 없어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초범’을 잇따라 구속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는 등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연곤)는 5일 자신이 다니는 요가학원 여강사 A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로 대학원생 양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3∼5월 요가학원에서 A씨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4차례 촬영했다. A씨가 수업이 끝난 뒤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양씨는 동영상 촬영모드에 맞춘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탈의실 벽에 걸어뒀다.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을 소라넷 등에 10차례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의 범행은 경찰이 소라넷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양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8일 양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는 등 여성의 인격과 존엄성에 미친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을 추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라넷에 올린 송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 추행과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던 피해자는 인터넷에 자신의 동영상이 떠도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송씨 역시 초범이었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송씨를 구속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받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심하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