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한 위원장을 포함해 시위 참가자 8명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35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 위원장은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9월 10차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부추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민중총궐기 시위를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시위 투쟁기금 절반을 부담했고, 산하 금속노조에서 마스크 1만2000개를 구입·배포했다. 산하 노조에 ‘연행되면 당일 집회 종료 때까지 묵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경찰이 송치하며 추가한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소요죄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법상 소요죄는 다수가 모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기물을 부순 경우 적용된다. 1986년 전두환 정권 당시 ‘인천사태’가 마지막 소요죄 적용 사례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을 공격하고 불을 지른 행태를 시위로 볼 수는 없다”며 “소요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소요죄는 제외
입력 2016-01-05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