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산업 인수과정서 배임”… 경제개혁연대, 檢에 고발키로

입력 2016-01-05 19:12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공익법인, 소속 회사들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주고 금호산업을 되찾았다. 새로 설립한 그룹 지주사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었다. 금호기업의 총 출자금 2321억원 중 박 회장의 직접 출자 130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익법인과 자회사들이 출자했다.

금호기업은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채권단에 주당 4만1213원을 지급했다. 현재 주가 1만3800원보다 3배 비싸게 산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오직 박 회장의 사익에 따른 고가 매입”이라며 “주식 매입을 승인한 이사들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 회장과 나머지 공익법인·자회사 이사들을 이달 중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상환우선주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연 2%대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