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목희(사진) 정책위의장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장 측이 비서관 A씨의 월급 일부를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 의장 측은 2012년 6월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같은 해 10월까지 다섯달 동안 매월 현금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 의장 측은 A씨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고 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에 해당하는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비서관이 자신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한데 비서관 직책을 받고 임금도 많이 받으므로 운전기사와 인턴의 어려움을 자기 월급 일부를 내서 돕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 보좌관이 5개월 동안 이 돈을 받아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에게 나눠줬다”고도 했다. 이 의장은 또 별도 서면자료를 통해 “(의혹을 보도한 언론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에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고승혁 기자
野 이목희 의원, 비서관 월급 상납 강요 ‘갑질’
입력 2016-01-05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