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 697만원 ↑

입력 2016-01-05 19:21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2억1201만원을, 황교안 국무총리는 1억6436만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지난해보다 3% 정도 오른 전체 공무원의 총보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군 장병의 봉급은 15% 올랐으며 경찰관과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에 지급되는 수당도 신설되거나 인상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504만원에서 697만원 올랐고, 국무총리는 지난해보다 540만원 올랐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2435만원, 장관급 공무원은 1억2086만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원, 차관급 공무원은 1억1738만원을 받는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종 종사자를 위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체계는 개선됐다. 기존 5만원·4만원으로 2단계였던 걸 3단계 6만원·5만원·4만원으로 보다 세분화했다. 경찰직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만 지급되던 항공수당은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인 조종사·정비사로 대상이 확대됐다.

군 장병 봉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5%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월 봉급은 19만7100원으로 지난해(17만1400원)보다 2만5700원 올랐다. GP나 비무장지대 근무 장병을 위한 수당은 1만65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GOP 근무 수당은 1만32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경찰관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건마다 수당 3000원(하루 최대 3만원)을 받는다. 해군 특전단(UDT)·재난구조대(SSU), 해병대 소속 장병이 재난구조나 대테러대응 등 특수임무로 출동할 경우 위험근무수당이 1일당 3000원 가산된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은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