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관은 지역을 섬기려고 매입한 곳이었어요.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죠. 탁구교실 음악교실 청소년독서실…. 그런데 이런 사역에 세금을 물리니 답답하더군요. 한국교회의 선교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5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교회에서 만난 이 교회 최범선(54) 목사는 동대문구와 벌인 소송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두동교회는 동대문구가 2010년 선교관 건물에 취·등록세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부당한 과세라고 항변하며 소송을 냈다. 교회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국민일보 2015년 12월 11일자 30면 참조).
“동대문구가 대법원 상고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소송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한국교회의 일이기도 하더군요. 재판에서 승소한 뒤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뜻이 담긴 전화였어요.”
선교관은 교회 본당에서 250m 떨어진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다. 교회는 2007년 5월 건물을 매입해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했다. 지방세법에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로 규정돼 있어 취·등록세는 전액 감면받았다.
그런데 2010년 갑자기 동대문구가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탁구교실 운영 등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교회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은 반드시 사회복지단체가 해야 한다는 관점은 종교단체가 가지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 목사는 “법원이 종교의 사회적 의무를 확인시켜줬다”며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둘러본 선교관은 개점휴업 상태였다. 탁구대 소파 같은 집기는 방치돼 있었다. 최 목사는 “과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모든 커리큘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며 “심기일전해 올해에는 선교관을 활용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글·사진=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구청 상대 ‘선교관 부당 과세’ 2심서 승소한 용두동교회 최범선 목사 “법원이 종교 사회적 의무 확인”
입력 2016-01-05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