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복지사업-공공산후조리원·청년배당·무상교복’ 정부 반대에도 올해 강행

입력 2016-01-04 21:51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나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미만 청년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1만1300여명에게 분기별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무상교복’ 사업으로는 올해 성남시에 주소를 둔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교복구입비 1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당초 계획했던 28만5650원의 절반가량이다.

내년부터는 지역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제작한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생아 9000여명에게 당초 계획했던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3대 복지사업의 첫 수혜자는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3대 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청년배당 113억원, 무상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등 필요예산 총 194억원을 확보했으나 시행을 놓고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