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역도연맹이 폭행 사건을 일으킨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 선수에게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도 사 선수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역도연맹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선수위원회를 열고 후배 황우만(21) 선수를 폭행한 사 선수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 선수는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것은 물론이고 31세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역도계에서 퇴출되는 신세가 됐다.
춘천경찰서도 이날 “황 선수의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돼 진단서가 접수되는 대로 사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 선수는 경찰조사에서 “작년에 선수촌에서 뺨을 때린 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황 선수와 얘기를 나누던 중 감격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면서 “황 선수와 그의 가족에게 미안하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선수는 “사재혁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녔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며 폭행했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사 선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황 선수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황 선수는 눈 부위의 뼈가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5일 수술할 예정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역도연맹, 후배 폭행 사재혁 ‘자격정지 10년’ 중징계… 사실상 퇴출
입력 2016-01-04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