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실종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국회 위법과 책임을 묻는 정치신인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총선 룰 공백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에 대한 불만도 높아져 차후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선거무효 소송까지 제기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임정석 부산 중·동 예비후보, 정승연 인천 연수 예비후보, 민정심 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 등 3명은 4일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 전인 2015년 11월 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 서구 출마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는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간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지역구의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예비후보(안양 동안갑)도 “현역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은 허용하면서 예비후보들만 홍보물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건 공정치 못하다”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금지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세종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진광 예비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달 16일 광주 전남 지역 출마 예정자인 서동용 변호사 등 3명이 신청한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장기화될 경우 낙선한 정치신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결과 불복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소송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효력은 없었다. 당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던 엄태준씨는 “총선이 8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까지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았다”며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언제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입법화할지의 문제는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한편 경찰은 이미 등록된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은 선거구 획정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만 사법 처리키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선거구 실종 장기화에 정치신인들 뿔났다…‘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정보고서 배포 금지 신청
입력 2016-01-04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