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일률적으로 하루 4만3416원으로 정해졌다. 현행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이지만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진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을 추월하면서 이런 비정상이 빚어진 것이다.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3416원으로 올랐다. 임금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로 버는 만큼 많이 내게 돼 있으므로 실업급여도 차등 지급되는 게 당연하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보험재정 기여도와 무관하게 똑같이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코미디에 가까운 제도 실패는 고용노동부가 자초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995년 출범 당시 3만5000원에서 20년이 지난 2015년 4만3000원으로 22.8%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계속 올라 상한액과 하한액의 수렴은 예견돼 있었다. 고용부는 그래서 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그 대신 ‘노동개혁 5법’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등의 실업급여 확대 및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그렇지만 노동개혁 5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고용부는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시행령도 고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줘야 한다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상한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고용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5법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실업급여 상한액부터 인상해야 마땅하다. 국회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들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지금처럼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취지 밖의 정부 사업을 지원하는 데 전방위로 쓰이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설] 납입 보험료 다른데 실업급여가 같을 순 없다
입력 2016-01-0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