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족에 70억 국가배상 판결… 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6-01-04 21:18
군사독재 시절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희생된 고(故) 권재혁(사망 당시 51세)씨 등 피해자 4명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권씨 유족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1968년 7월 중앙정보부는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며 재야인사였던 권씨 등 13명을 불법 체포·구금했다. 이들은 남조선해방전략당이란 반국가단체를 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고, 권씨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허위자백을 받아내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며 45년 만에 누명을 벗은 피해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