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KT에 1149억 돌려줄 판

입력 2016-01-04 21:53
이동통신사가 각 대리점에 지급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미 걷은 부가세 1149억여원을 KT에 돌려줘야 한다. SK텔레콤도 같은 취지의 2900억원대 부가세 환급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국세청이 ‘토해낼’ 세금은 40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KT는 2006∼2009년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 애초 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납부했던 KT는 뒤늦게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포함된다는 논리였다. 국세청은 보조금이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KT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에누리라고 판단해 KT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KT는 보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춰 회계처리를 해왔다”며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KT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해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