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도, 낚시어선 이용 관광객 운송 허용

입력 2016-01-04 20:19
제주도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해양수산 분야 자치법규 정비 내용에 따라 해녀의 명칭이 통일되고, 낚시어선을 이용한 해양레저 관광객 운송도 허용된다고 4일 밝혔다. 3년마다 발급·갱신해야 하는 해녀증 유효기간도 폐지된다. 진료비 지원 대상도 도내에 거주하면서 현재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와 만65세까지, 그리고 15년 이상 해녀생활을 했던 자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