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경일] 우리가 산림의 주인입니다

입력 2016-01-04 18:09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이뤄진 산림국가이다. 전후(戰後) 황폐해지고 화전(火田) 및 연료용 땔감 부족으로 남벌(濫伐)이 성행해 헐벗은 산림을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의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조성했다. 덕분에 지독한 가뭄이 아닌 한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른다. 2014년 한 해만 보더라도 목재를 비롯해 조경재, 산나물, 토석류 등 4조5000억원에 상당하는 각종 임산물을 공급했다. 나아가 산림휴양 및 치유 등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의 발굴·제공 등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산림면적 중 사유림은 68%, 국유림 24%, 나머지 8%는 공유림으로 필지마다 소유자가 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오를 때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찬거리로 산나물을 뜯거나 묵을 쑬 도토리를 줍는 것 또한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가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웰빙·힐링문화 확산 등으로 산림이 주는 혜택에 대한 수요가 2012년 2459만명, 2013년 2761만명, 2014년 2999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폐해로 등산객 또는 등산객을 가장해 임산물을 대량으로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다양한 생물종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산지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훼손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피해 건수와 면적이 2013년 2334건(617㏊), 2014년 3272건(1292㏊)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좀 더 나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불법훼손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그럼에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산림이 가진 특성상 면적이 크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리적 여건으로 타 지역 주민이 산림경영보다는 재산으로만 관리해 집약적 관리를 등한시하는 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과거부터 산림의 소유자 부재(일명 無主空山·무주공산) 인식과 현재의 산림자원이 무한하다고 여겨서 함부로 대하는 것과 피해 사실을 쉽사리 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산림 내 불법행위가 감소될까? 국민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산림의 보호와 보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소유자만이 산림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사용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혜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현재 우리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실시하지만, 단순히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훼손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양형(量刑)과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을 포함해 산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자각하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림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갖추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산림을 훼손 없이 잘 지키고 보전하는 마음과 실천의지가 있으면 된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임산물을 허락 없이 채취하거나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轉用)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기본을 지키는 것이 미래 세대에 금수강산이라는 유산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현세대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