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올해부터 착륙요금을 인하하는 등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공항시설 사용료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항공사들의 취항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부터 착륙료 단가를 항공기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기종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료 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t당 100t 이하는 9000원, 100∼200t 8800원, 200t 초과부터는 8600원의 착륙료를 받았다. 이제는 t당 8600원으로 기종에 상관없이 같은 단가가 적용된다.
15년 전 개항 당시에는 대형항공기의 취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중량이 클수록 과금액을 적게 잡았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중량이 작은 항공기에 대해 착륙료 인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전까지 국제선 요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국내선 착륙료는 국제선의 35% 수준으로 낮췄다. 이밖에 조명료와 국내선 빈 여객기 착륙료 면제, 탑승동 탑승료 50% 감면 정책도 2017년까지 2년간 연장 시행한다.
유성열 기자
인천공항, 개항 후 첫 착륙료 인하… 공항시설 사용료 대폭 개편
입력 2016-01-03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