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소독제로 살균한 훈제연어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 제조·가공업체 S사 대표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11월 경기도 안성 공장에서 조리기구나 의료기구 살균에만 사용하는 소독제 ‘바이오스퍼-엔’을 녹인 물에 연어를 직접 담가 소독하는 방법으로 훈제연어 4만6259㎏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생산된 제품은 ‘오터스 훈제연어’ ‘프레시웨이 건염훈제연어슬라이스’ 등 두 종류 6만5855개다. 시가 7억9853만원 상당이다.
이 제품들은 CJ프레시웨이 등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를 거쳐 대형 레스토랑과 단체급식소 등에 제공됐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2만5000㎏이 회수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이미 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 판사는 지적했다.
최씨는 연어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에 리스테리아나 대장균군 등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소독 장비가 고장 나자 편법을 쓴 것이었다.
최씨는 여러 차례 세척을 거쳐 약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나 판사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 판사는 “식품첨가물 지정이 취소된 성분의 소독제로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을 소독해 위험성이 크다. 소독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의료기구 등 소독제로 훈제 연어 만든 업자 실형… 대형 레스토랑·단체급식소 등에 제공
입력 2016-01-03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