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쾌속선 탔다가 허리부상… 법원 “여행사 50% 배상”

입력 2016-01-03 21:17
해외 패키지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허리 골절상을 입은 여행객에게 여행사가 피해의 50%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여행객 A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태국 남부 휴양도시 파타야로 3박5일 패키지여행을 다녀왔다. 산호섬 관광 후 쾌속선을 타고 돌아오던 A씨는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은 앞쪽에, 멀미가 심한 사람은 뒤쪽에 앉으라”는 여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배 앞쪽에 앉았다. 높은 파도로 쾌속선이 심하게 솟구치면서 A씨는 허리에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여행사 측은 ‘안전(安全) 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확인서에는 ‘승선 시 가급적 뒷좌석에 앉을 것이며 가이드 진행에 협조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법원은 “여행객들은 탑승 직전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가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음에도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