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3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라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구성된 공통 교육과정”이라며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 7곳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타협점 없는 극한 대립을 벌였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0원 누리예산 편성’을 표결로 강행처리하려 하자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6개월분을 우선 편성하자”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채 밤늦게까지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예산안은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처리돼야 한다”며 강행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해서라도 누리과정 ‘0’원 예산안 처리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앞서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4시50분쯤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누리과정 예산 4929억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단독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감 고발”… 어린이집연합회 “의무 이행 않고 의도적 직무유기”
입력 2015-12-31 21:32